경찰, '한동훈 밤길 미행' 수사.."차량번호로 특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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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야간 퇴근길을 한 달 가까이 자동차로 미행당하고 있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의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나섰다.
법무부 수행직원은 지난달 말쯤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와 국회, 헌법재판소 등 한 장관의 마지막 일정이 끝나는 장소부터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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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행 직원 신고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야간 퇴근길을 한 달 가까이 자동차로 미행당하고 있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의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나섰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8일 법무부 측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받고 용의자를 특정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님으로써 불안감 등을 일으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법무부 수행직원은 지난달 말쯤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와 국회, 헌법재판소 등 한 장관의 마지막 일정이 끝나는 장소부터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번호를 통해 피혐의자를 특정할 예정"이라며 "차량 동승자 인원 등은 파악 중이라 몇 명인지 확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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