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관련 '주가조작·횡령' 혐의 기업사냥꾼 1심서 징역 20년

이건율 기자 2022. 9. 30. 17: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무자본 인수합병(M&A), 주가 조작,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업사냥꾼이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300억원의 중형이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42)씨에 징역 20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경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무자본 인수합병(M&A), 주가 조작,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업사냥꾼이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300억원의 중형이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42)씨에 징역 20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코스닥에 상장된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의 실소유주이자 무자본 M&A의 '몸통'으로 알려진 이모(54·수배중) 회장과 함께 에스모를 인수한 뒤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또 에스모의 주가를 띄운 뒤에는 지분 일부를 라임에 넘기는 방식으로 5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의 지분 매각 후 에스모 주가는 급락했다. 이후 허위공시 등 불법행위까지 드러나면서 거래 정지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라임이 에스모 투자금 대부분을 잃으면서 펀드 가입자들이 큰 손실을 봤다.

재판부는 "다수 상장기업을 연쇄적으로 범행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라임과 관계없이 피고인의 범행 자체가 매우 중하다"며 "결국 주식시장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조씨가 벌인 여러 신사업은 실체가 없고 단지 주가를 끌어 올리기 위한 수단의 하나에 불과했다"며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범죄로밖에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