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초과 표시 '동해식품 양념깻잎' 회수 조치

연희진 기자 2022. 9. 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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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식품의 깻잎 상품 일부가 판매 중단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동해식품이 '양념깻잎'의 유통기한을 품목제조 보고 기한보다 초과 표시해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0월2일, 10월10일, 10월16일, 10월22일, 10월28일, 11월4일, 11월12일, 11월18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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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을 품목제조 보고 기한보다 초과 표시한 양념깻잎 상품이 적발됐다./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동해식품의 깻잎 상품 일부가 판매 중단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동해식품이 '양념깻잎'의 유통기한을 품목제조 보고 기한보다 초과 표시해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0월2일, 10월10일, 10월16일, 10월22일, 10월28일, 11월4일, 11월12일, 11월18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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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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