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자금 조성' 김원웅 前광복회장 강요 등 무혐의 결론

조민정 2022. 9. 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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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전 광복회장이 국회 카페 수익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냈다.

당시 보훈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복회는 국회 카페 중간거래처를 활용해 허위거래와 과다계상으로 6100여 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일부 비자금은 김 전 회장의 양복·한복 구입비, 이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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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횡령은 인정.."비자금 조성 강요·협박 없어"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김원웅 전 광복회장이 국회 카페 수익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냈다.

김원웅 전 광복회장.(사진=노진환 기자)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김 전 회장의 강요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대신 경찰은 “광복회 전 간부 A씨가 비자금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월 김 전 회장의 비위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물이다.

김 전 회장은 1년간 국회 내 카페 운영 수익금 약 4500만원으로 이발소 이용, 의상 구매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카페는 국가유공자 자녀를 위한 장학금 조성을 목적으로 광복회가 운영을 맡아왔으며 국회 소통관 앞 야외에 위치해 있다.

제기된 의혹 중 4227만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한 경찰은 김 전 회장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보훈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복회는 국회 카페 중간거래처를 활용해 허위거래와 과다계상으로 6100여 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일부 비자금은 김 전 회장의 양복·한복 구입비, 이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 제보자 A씨에 대해 김 전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강요하거나 협박한 건 아니라는 뜻”이라며 “김 전 회장의 책임이 아예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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