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 소송' 우리은행·신한금투, 라임사태 책임공방 돌입

이남의 기자 2022. 9. 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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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의 부실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펀드를 설정한 신한금융투자의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배상금 647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신한금투 측 대리인은 "회사 직원이 라임펀드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것은 맞지만 우리은행도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다"며 "우리은행도 판매사로서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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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라임자산운용의 부실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펀드를 설정한 신한금융투자의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금융회사의 책임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는 심리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을 열었고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참여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배상금 647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은행 측은 "신한금융투자가 라임펀드 설정 당시부터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며 "신한금투와 라임 모두 불법행위자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한금투 측 대리인은 "회사 직원이 라임펀드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것은 맞지만 우리은행도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다"며 "우리은행도 판매사로서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직원의 행위와 사측의 업무 관련성도 지금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라임자산운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측 대리인은 "신한금투와 우리은행 모두 판매사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라임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2019년 10월 이후 해당 펀드는 환매가 중단됐으며 피해자는 4473명, 피해액만 1조538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 72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의결했다. 신한금투는 과태료 18억원, 업무일부정지 6개월을 받았다.

해외 무역펀드 설정 및 부실 은폐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오는 11월25일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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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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