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계곡 살인' 이은해 "절대 죽이지 않았다"..검찰 "보험금 노려 완전범죄 계획"

홍성주 작가 2022. 9. 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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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는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에게 구조 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은해는 "남편을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조현수는 "안타까운 사고"라며 검찰의 강압수사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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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는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에게 구조 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사고사 위장 계획 살인'으로 결론 짓고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생명권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을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은해는 "남편을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조현수는 "안타까운 사고"라며 검찰의 강압수사를 주장했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이은해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의 변호인 측 역시 "사고를 인지한 뒤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여론에 의해 진행된 잘못된 재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은 "이은해·조현수 측이 마지막까지 반성하는 내용이 없었다"며,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 구성 : 홍성주 / 편집 : 장희정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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