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수영할줄 안다..강압수사·신상폭로 억울" 이은해, 법정서 오열

박아론 기자 2022. 9. 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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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피해자 A씨·사망당시 39세) 수영할 줄 아는 것은 사실이에요."

A씨의 수영실력과 관련된 이씨의 주장에는 모든 지인들이 수영을 못한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을 제시했고, 복어독 살인미수 사건에서도 이씨와 조씨가 나눈 대화에서 먹기 싫어하는 피해자에게 억지로 복어독이 든 음식을 먹이려는 정황이 보이는데도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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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만남· '가장혼인'·딸 입양도 오빠가 요구 " 주장
검찰, "적법수사했다..강압수사 피해자 행세하며 사건 본질 흐려"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오빠(피해자 A씨·사망당시 39세) 수영할 줄 아는 것은 사실이에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31)는 30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열하며 최후진술을 했다.

이씨는 이날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은 수영을 못하고 A씨가 수영을 할줄 안다고 주장했다.

또 A씨와 혼인관계를 맺게 된 배경에 있어서도 조건만남도 A씨의 요구로 진행됐고, 혼인관계도 A씨가 채무변제를 위해 자신에게 '가장혼인'을 요청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딸 입양도 A씨의 요구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복어독 살인미수 사건 실행 당시 조씨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는 장난삼아 서로 나눈 대화로, 실제 실행에 옮긴 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씨는 피고인 신문 당시에는 상황을 덤덤히 진술을 하다가도 특정 상황을 언급하면 눈물을 흘리며 울분을 토했다. '계곡살인' 사건 방송 후 신상폭로된 상황, 검찰의 강압수사를 받았다는 등의 주장, 딸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등이다.

이씨는 눈물을 쏟아내며 "방송 나간 지 1시간도 안돼서 제 신상이 다 공개돼, 미쳐버릴 것 같았고, 너무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했다"며 "수사 검찰이 조씨랑 성관계 영상을 봤다고 하면서 유출 안되게 막아주겠다면서 스토리가 맞게 짜보라고 해서 (임의 진술 당시) 진술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씨와 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A씨의 사망보험금 수령을 위해 계획을 세우거나 실행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변호사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20년, 보호관찰 5년, 특정시간 외출제한, 피해자 측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 측의 강압수사 주장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 있어 적법절차를 엄정하게 지켰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이씨 등의 강압수사 주장이 강압수사 피해자로 프레임을 짜맞추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전략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일관되게 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하되, 그 수법에 있어서 수년간 심리지배(가스라이팅)가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수영실력과 관련된 이씨의 주장에는 모든 지인들이 수영을 못한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을 제시했고, 복어독 살인미수 사건에서도 이씨와 조씨가 나눈 대화에서 먹기 싫어하는 피해자에게 억지로 복어독이 든 음식을 먹이려는 정황이 보이는데도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A씨 요구에 따라 조건만남과 가장혼인이 이뤄졌다는 이씨 측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계산된 전략에 따라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악의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까지 하고 있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결국 수년간에 걸친 착취 끝에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살인 범행을 시도하다가 끝내 A씨를 숨지게 하고, 상황이 불리하자 도주한 뒤 4개월에 걸쳐 호화로운 도피생활을 한 행태도 좋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선고공판을 10월27일 오후 2시로 예고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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