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 될 뻔한 천연기념물 칸쵸∙드림이, 진돗개법 개정으로 보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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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개정 토론회'에서는 진돗개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법률안 개정 필요성이 논의됐다.
식용개 농장에서 천연기념물을 구조한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심인섭 대표는 "천연기념물 등록 이후에는 추적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식용견으로 판매행위를 하는 농장도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진도개와 진돗개를 위한 체계적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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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개∙진돗개 보호 국가 책무로 규정
천연기념물 아닌 진돗개도 법적 보호해야
지난해 전남 진도군 식용개 농장에서 천연기념물 진돗개 4마리가 발견되는 등 진돗개의 허술한 관리 실태가 드러난 뒤로 증식∙보급에만 집중하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관련기사: 천연기념물 진돗개도 보신탕 될 뻔… 진도군 개농장서 65마리 구조) 개정안에는 진돗개(문화재청에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돼 진도군 내에서 사육하는 개)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심사에 탈락한 개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9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개정 토론회'에서는 진돗개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법률안 개정 필요성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과 최인호∙전재수∙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먼저 '진도개'와 '진돗개' 용어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진돗개법)은 진돗개심의위원회가 정하는 혈통과 표준체형을 갖춘 개를 '진도개'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엄격한 기준에 못 미치는 개를 진도개 외의 개로 분류한다. 하지만 진도개와 진돗개의 외형상 명확한 구분점이 없고, 심사에 탈락한 개체는 도태 내지 반출의 대상이 될 뿐 보호 의무는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진도개와 진돗개를 구분해 명시하고, 진돗개까지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이 담겼다.
구민영 법무법인 올바른 변호사는 "문화재청이 원서식지인 진도를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천연기념물 심사를 통과한 진돗개에 한해 진도개라는 명칭을 썼다"며 "법 개정을 통해 천연기념물 등록∙미등록 모두를 보호 대상으로 둘 수 있도록 정의규정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또 △국가의 진도개 혈통 보존, 보호 △적정하고 올바른 사육환경 제공 등 동물복지 개념을 입법 목적에 추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복지 조항이 진도개에 유효함을 명시 △혈통보존센터 지정을 통한 순수혈통 보존 조치 강구 △실태조사 대상과 범위 확대∙구체화 △불합격견 보호에 관한 근거 조항 도입 △진도개 식용에 대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을 검토해온 김경희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동물은 음식도 아니고 육성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진돗개가) 순혈이 아니라 믹스됐다고 해서 식용으로 사용해 버리는 것으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본 진돗개법 개정이 중요하다"고 했다.
식용개 농장에서 천연기념물을 구조한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심인섭 대표는 "천연기념물 등록 이후에는 추적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식용견으로 판매행위를 하는 농장도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진도개와 진돗개를 위한 체계적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물복지국회포럼을 통해 개정안 초안 내용을 법제처에 질의했다"며 "연내 발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은경 애니로그랩장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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