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개선·중기 회계부담 완화"..금융당국, 3차 규제혁신회의

김명환 2022. 9. 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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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 혁신·증권사 NCR 위험값 합리화 등 심의
'국정과제' 상폐제도 개선, 10월초 거래소서 발표
김주현 "모험자본 활성화 등 속도감있게 추진 중"

금융당국은 상장폐지제도 개선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등의 규제 혁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신탁업 혁신과 증권사 NCR(Net Capital Ratio·순자본비율) 위험값 합리화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이날 오후 한국거래소 대회의실에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다.

회의에는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전 경총 명예회장)을 비롯한 민간위원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탁업 혁신방안▲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상장폐지 제도 개선▲증권사NCR 관련 위험값 합리화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신탁업 혁신방안으로는 신탁가능 재산을 확대하고,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한다. 현재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는 7가지 재산(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관련권리, 무체재산권)만 들어가는데, 여기에 시장의 자산관리 수요가 높은 다양한 재산 추가한다는 것이다. 또 상품을 다양화해 고령화시대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은 소규모 비상장 기업에 대해 감사부담을 보다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상장사인 경우에도 규모가 작은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회계기준 질의회신 지원, 재무제표 작성 컨설팅, 감사계약 애로 등 지원하는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도 한국거래소 내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실질심사와 이의신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실질심사 확대를 통해 기업의 상폐여부를 결정할 때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간 내 정상화가 가능한 상폐사유일 경우 기업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기회를 부여한다. 상폐요건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주가미달 등 다른 상폐요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요건은 삭제하고, 투자자 보호 실효성 대비 기업부담이 높은 요건은 적용을 완화할 예정이다. 국정과제이기도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은 10월 초 세부 내용이 거래소를 통해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증권사 NCR 관련 위험값도 합리화한다. 탄소배출권 등에 적용되고 있는 증권사의 NCR 위험값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당국은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올해 안으로 오늘 심의한 안건들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 의장은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금융투자회사 등이 변화된 자본시장 환경에서 더 활발히 활동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모범적이라 생각하는 선진국을 벤치마크해야하는데,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우리도 과감히 폐지해 나가는 적극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는 가운데 모험자본 활성화, 제도의 국제 정합성 제고 노력도 속도감있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규제 혁신과정에서 소비자 보호가 소홀해지거나 금융회사 건전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균형감있게 감독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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