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인제약, 수원지법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유준하 2022. 9. 30. 16:29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지나인제약(078650)은 수원지방법원에 경영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을 위해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접수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유준하 (xylit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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