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했던 유통기한보다 길게 표시해 판매한 '양념깻잎' 회수 조치

강승지 기자 2022. 9. 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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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동해식품이 '양념깻잎(식품유형: 절임식품)'의 유통기한을 품목제조 보고할 때 정한 기한을 넘겨 표시한 것을 적발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0월 2일·10일·16일·22일·28일, 11월 4일·12일·18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라며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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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동해식품이 '양념깻잎(식품유형: 절임식품)'의 유통기한을 품목제조 보고할 때 정한 기한을 넘겨 표시한 것을 적발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0월 2일·10일·16일·22일·28일, 11월 4일·12일·18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라며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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