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전봇대 작업으로 근로자 숨지게 한 사업주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전자·통신기기 제조업체 대표이사 A(6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15일 A씨 회사 직원 C(48)씨에게 노후된 전봇대에 방송 송출장치(스피커)를 설치하도록 지시해 전봇대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작업하던 C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전자·통신기기 제조업체 대표이사 A(6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교육 수강을 명하고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벌금 800만원, 지자체 재난방재 부서 공무원 B(59)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15일 A씨 회사 직원 C(48)씨에게 노후된 전봇대에 방송 송출장치(스피커)를 설치하도록 지시해 전봇대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작업하던 C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마을 방송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주민 민원에 따라 새 스피커를 추가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전봇대에 균열이 있고 경사로에 설치돼 있어 구조물이 취약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안전성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통신설비 설치가 금지된 전봇대에서 설비 작업을 하면서도 한국전력공사에 사전 문의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됐으나, 모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만한 합의로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젤리 먹다 기도 막힌 7세 외국인 어린이 살린 명동역 직원들 | 연합뉴스
- 펜션·식당 예약 줄취소에도 "유족 먼저"…커피나눔 나선 주민들 | 연합뉴스
- 민주 "'대통령이 직접 평양에 무인기 침투 지시' 제보받아" | 연합뉴스
- 노행석 전 광주FC 수비수 별세 | 연합뉴스
- 베란다 매달려 여성 집 훔쳐본 성범죄 전력자 미체포 '논란' | 연합뉴스
- '전통시장 돌진' 70대, 치매 진단받고 작년 초부터 약 안 먹었다 | 연합뉴스
- "스톱! 스톱!"…LA공항 활주로서 항공기 2대 충돌할 뻔 | 연합뉴스
- 500㎏ 우주쓰레기 케냐 마을에 추락…"안전엔 위협 없어" | 연합뉴스
- '50여년 의존' 러 가스 끊긴 유럽…몰도바 나무땔감 등장 | 연합뉴스
- 한강 뛰어들려던 고교생…대교에 차 세우고 구조한 시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