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전 연인 집 찾아간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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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예비,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젯(28일)밤 11시 45분쯤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전 연인 B 씨 집 앞으로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가 이전부터 B 씨의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연락을 취하는 등 스토킹을 해왔다고 판단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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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살해 협박을 한 뒤 전 연인의 집으로 찾아간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예비,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젯(28일)밤 11시 45분쯤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전 연인 B 씨 집 앞으로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말을 듣자 B 씨에게 전화해 "지금 죽이러 가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만취 상태로 B 씨 집에 찾아간 A 씨는 주거지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B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A 씨에게 살인 예비 혐의만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가 이전부터 B 씨의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연락을 취하는 등 스토킹을 해왔다고 판단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또 A 씨가 B 씨의 주거지에는 들어가지 못했으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린 정황을 파악해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관련 신고 이력은 없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스토킹 정황이 파악돼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박세원 기자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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