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김태희 부부 스토킹 혐의' 40대 여성, 검찰에 송치..수차례 자택 초인종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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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사진 오른쪽)와 김태희(〃 왼쪽) 부부의 집을 수차례 찾아가 스토킹 혐의를 받는 여성을 검찰에 송치했다.
30일 서울 용산 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 부부의 자택을 수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 A씨(47)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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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사진 오른쪽)와 김태희(〃 왼쪽) 부부의 집을 수차례 찾아가 스토킹 혐의를 받는 여성을 검찰에 송치했다.
30일 서울 용산 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 부부의 자택을 수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 A씨(47)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와 관련해 접수된 112 신고는 총 17차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지난해 10월까지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세 차례 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 스토킹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을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사건 송치를 요구하자 지난 22일 A씨를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범행은 한 건이지만, 법 시행 전과 동일한 동기와 방법의 행위라고 판단해 경찰에 송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임미소 온라인 뉴스 기자 miso394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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