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4분기 지방세 특별징수대책 추진

신용섭 2022. 9. 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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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경기도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4천46억 원 감소한 가운데 경기도가 10월부터 3개월간 지방세 세입 증가를 위한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세 징수액은 7월말 기준 9조 22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조 4천271억 원)보다 4천46억 원(-4.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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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용섭 기자]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경기도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4천46억 원 감소한 가운데 경기도가 10월부터 3개월간 지방세 세입 증가를 위한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세 징수액은 7월말 기준 9조 22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조 4천271억 원)보다 4천46억 원(-4.3%) 감소했다. 올해 목표액(17조 1천446억 원) 대비 52.6% 수준이다. 특히 지방세입의 60%를 차지하는 취득세는 지난해 7월 말과 비교해 6조 5천236억 원에서 5조 4천224억 원으로 1조 1천12억 원(16.9%) 줄었다.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사진=경기도청]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도내 부동산(주택, 토지, 건축물) 거래는 총 21만5천5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6만5천390건)보다 41.01% 감소했고, 특히 주택거래는 7만6천308건으로 지난해(17만7천772건) 대비 57.08% 감소했다.

특별징수대책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우선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신축건물, 상속재산, 구조변경 등 관련 부서 근거자료에 기반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대법원 통보자료,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료, 과점주주(발행 주식의 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 등에 대해서도 기관 통보자료를 조사해 누락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10~12월 중으로 유보 기간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 적용 자료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해당 과세 건에 대해 납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경기도=신용섭 기자(toyzon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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