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신고보다 유통기한 길게 표시한 깻잎 제품 회수 조치

김병규 2022. 9. 30. 15: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동해식품(경기 광주시 소재)이 '양념깻잎(식품유형:절임식품)'의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할 때 정한 기한을 넘겨 표시한 것을 적발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처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10월 2일·10일·16일·22일·28일, 11월 4일·12일·18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동해식품(경기 광주시 소재)이 '양념깻잎(식품유형:절임식품)'의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할 때 정한 기한을 넘겨 표시한 것을 적발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처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10월 2일·10일·16일·22일·28일, 11월 4일·12일·18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TV 제공]

bkki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