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딸 머리 때려 숨지게 한 혐의 30대 2심도 무죄

박주영 2022. 9. 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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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난 동거남의 딸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머리를 때리거나 학대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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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망 이전 뇌출혈 가능성 배제 못 해"..검사 항소 기각
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세 살 난 동거남의 딸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 중순께 생후 17개월 된 동거남의 딸 B양이 잠투정을 부리는 데 화가 나 불상의 도구로 딸의 정수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양이 일주일 전부터 지속해서 안과 질환 치료를 받으면서 약물로 인해 구토를 심하게 했고, 이날도 A씨가 이불을 세탁 맡기러 나갔다 온 사이 B양이 잠에서 깨어나 울자 격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A씨와 함께 잠든 B양은 이튿날 새벽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부 손상에 의한 경막하출혈과 뇌부종으로 숨졌고, 사체를 부검한 국과수 부검의는 외력에 의한 손상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내놨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머리를 때리거나 학대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3월 초부터 결막염 등 증상으로 여러 차례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고, 사망하기 며칠 전부터 구토와 안구 이상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미뤄 다른 원인으로 경막하출혈이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에 다니며 치료에 힘썼고 피해자를 학대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학대했다거나 때렸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사망 이전에 이미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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