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딸 머리 때려 숨지게 한 혐의 30대 2심도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 살 난 동거남의 딸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머리를 때리거나 학대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세 살 난 동거남의 딸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 중순께 생후 17개월 된 동거남의 딸 B양이 잠투정을 부리는 데 화가 나 불상의 도구로 딸의 정수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양이 일주일 전부터 지속해서 안과 질환 치료를 받으면서 약물로 인해 구토를 심하게 했고, 이날도 A씨가 이불을 세탁 맡기러 나갔다 온 사이 B양이 잠에서 깨어나 울자 격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A씨와 함께 잠든 B양은 이튿날 새벽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부 손상에 의한 경막하출혈과 뇌부종으로 숨졌고, 사체를 부검한 국과수 부검의는 외력에 의한 손상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내놨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머리를 때리거나 학대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3월 초부터 결막염 등 증상으로 여러 차례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고, 사망하기 며칠 전부터 구토와 안구 이상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미뤄 다른 원인으로 경막하출혈이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에 다니며 치료에 힘썼고 피해자를 학대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학대했다거나 때렸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사망 이전에 이미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성추문 입막음 돈' 당사자 대니얼스 "트럼프 감옥 가야" | 연합뉴스
- 이종섭은 왜 '사단장 휴가·출근' 유독 챙겼나…증폭되는 의문 | 연합뉴스
- 오물 풍선에 자동차 유리 박살…"피해보상 규정 없어" | 연합뉴스
- "이제 은퇴하셔도 돼요" 카트정리 알바 美90세에 기부금 '밀물' | 연합뉴스
- 휴대전화 문자 확인하다 4명 사망 교통사고 낸 버스 기사 집유 | 연합뉴스
- 베트남 하노이 호텔서 한국 여성 사망…동숙 한국 남성 체포 | 연합뉴스
- 日 야스쿠니신사에 빨간 스프레이로 '화장실' 낙서…수사 착수 | 연합뉴스
- 인천 영종도 해안서 무더기로 발견된 실탄 42발 정체는 | 연합뉴스
- "뉴델리 낮 52.9도" 센서오류 탓, 실제는 3도↓…"여전히 최고치" | 연합뉴스
- "졸리-피트 딸, 성인 되자 개명 신청…성 '피트' 빼달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