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마사회 중계경주 레저세 27% 감면 2024년까지 연장

강승남 기자 2022. 9. 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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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한국마사회 중계경주 레저세 감면을 2024년까지 2년 연장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산세세율 특례와 2022년 일몰되는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세제 개선으로 지역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해 '제주도세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세율특례 및 감면 연장·신설·보완,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제주도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고급선박 재산세 세율을 현행 1%에서 3%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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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세 감면조례 등 입법예고..고급선박 재산세율 3% 상향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산세세율 특례와 2022년 일몰되는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세제 개선으로 지역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해 '제주도세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한국마사회 중계경주 레저세 감면을 2024년까지 2년 연장한다. 반면 고급선박 재산세 세율은 현행 1%에서 3%로 올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산세세율 특례와 2022년 일몰되는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세제 개선으로 지역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해 '제주도세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 개정 대상은 '제주도세 조례' 7개 조항, '제주도세 감면 조례' 12개 조항, '제주도세 기본조례' 3개 조항, '제주도세 징수 조례' 6개 조항으로 총 28개 조항이다. 제주도는 세율특례 및 감면 연장·신설·보완,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또 규칙개정대상은 '제주도세 조례 시행규칙'15개 조항, '제주도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7개 조항 등 22개 조항에 대해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담았다.

'제주도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고급선박 재산세 세율을 현행 1%에서 3% 상향한다.

또 일반선박(0.25%), 장기보유 실경작농지(0.049%), 공익적 성격의 마을회 소유 임야(0.07%)의 재산세 세율은 2023년까지 1년 연장한다. 또 기타용수 지하수(골프장 제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유예를 2024년까지 2년 연장한다.

'제주도세 감면조례' 개정안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현행 50%에서 25%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국마사회 중계경주 레저세 감면혜택을 2024년까지 2년 연장하는 것도 포함됐다. 현행 중계경주 레저세 감면율은 27%다.

착한임대인(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내년까지 1년 연장한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추가 감면을 신설해, 신축 취득세 25%와 대수선 취득세 15%를 감면해준다.

제주도는 또한 '제주도세 기본조례'를 개정, 납세고지서 등 송달 방법을 보완해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기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제주도는 제주도세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에 대해 이날부터 10월20일까지 20일간 도민의견을 받는다. 또 11월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

세부 입법예고 내용은 도보, 제주도청 홈페이지, 온라인공청회(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 및 문의는 제주도 세정담당관으로 전화 또는 팩스, 이메일로 하면 된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도세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은 최근 고유가·고금리·고물가 등 신 3고 경제위기에 대응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생활안정에 중점을 뒀다"며 "공평과세 등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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