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로켓 활용 발사 '불발' 한국 위성 논란.."계약 공개시 불리" 지적도

고재원 기자 2022. 9. 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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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중형위성 2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제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 6호와 차세대 중형위성 2호의 올해 내 발사가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국이나 유럽 등을 통한 대체 발사 비용으로 총 881억원을 추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가항력적인 전쟁 상황으로 발사가 지연된 데다 이미 지출된 계약금액 반환 여부, 대체 발사시 추가 예산 소요 등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업 주체의 귀책 사유가 아닌 상황에서 러시아 측과의 계약사항이 구체적으로 공개될 경우 향후 러시아 측과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월 첫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공개된다면 향후 러시아와의 계약금 반환 등 협의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30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아리랑 6호 약 375억원, 차중위 2호 약 98억원 총 473억원의 발사비용을 포함시켰다.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의원실 방문 설명에서 두 위성에 대해 미국 또는 유럽을 통해 대체 발사 방안을 마련 중이며 추가 소요 비용을 2023년도 예산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을 포함한 대체발사 비용 전체는 개략적 견적 금액, 과거 사례 등을 감안하면 약 881억원으로 추산된다는 설명이다. 

이 두 위성은 본래라면 러시아산 우주 발사체를 이용해 올해 안에 발사될 예정이었다. 아리랑 6호는 러시아 앙가라 로켓에 실려 러시아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러시아 소유스-2 로켓을 이용해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발사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 의원은 “당초 발사 계획을 기준으로 아리랑 6호는 약 593억원, 차중위 2호는 약 420억원 총 1013억원이 발사 비용으로 소요된다”며 “이 중 462억원이 실 집행됐으며 여기에는 러시아에 지출된 계약대금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초소형 위성 ‘도요샛’까지 따지면 이미 집행된 총 예산이 약 472억원이라 밝혔다. 도요샛은 우주궤도에서 무리를 지어 날며 우주 날씨 관측 임무를 수행하는 위성으로 올 상반기 중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발사장에서 러시아 소유즈-2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었다. 

이인영, 박완주 두 의원 모두 위성 발사로 지출된 내역 중에 러시아에 이미 지급된 계약대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라 지적했다. 계약 당사자에 귀책 사유가 없는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할 시 전액 혹은 부분적 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부분은 내달 4일로 예정된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집중 조명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지적을 두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우주 업계 관계자는 “아리랑 6호와 차중위 2호 개발 연기 등 한국의 잘못은 아니고 러시아 측 사정 때문에 발사가 연기된 것”이라며 “발사는 사실상 연기된 것이 확정됐었고 이미 그런 부분들은 다 알려진 내용들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과 러시아 간 발사체 계약 내용이 여과없이 공개된 것이 우려된다”며 “계약 내용은 보통 비밀에 부친다.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된 것에 러시아 측에서 나중에 걸고 넘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익을 정말로 따진다면 국정감사용 가십거리로 활용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천문연은 기 지급된 계약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천문연 관계자는 “이미 지급된 계약금을 어떻게 처리할 지 러시아 측과 내달 초 협의를 한다”며 “그 협의가 끝나야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 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역시 러시아와 상호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 공식적인 중재로 해결할 것이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박완주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계약 당사자에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일정 비율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계약서상 상호비밀유지 조항으로 구체적 내용을 말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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