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오빠 죽이지 않았다" 이은해 눈물의 최후 진술

맹성규 2022. 9. 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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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오른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한 이은해(31)와 조현수(30)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와 조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씨는 이날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공범 조씨와 함께 결심 공판이 열린 인천지법 324호 법정 피고인석에 섰다.

최후진술을 위해 구치소에서 미리 써 온 종이를 펼치며 몸을 일으킨 이씨는 "저의 못난 과거 행실로 인해 지금까지 비난받았다"면서 "하루하루가 지옥이어서 힘들고, 저 자신도 원망스럽다"고 울먹였다.

이씨는 고인이 된 피해자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언급했다. 그는 "지금까지 저의 삶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오빠와도 잘못된 관계였지만 9년간 잘 지냈다"면서 "오빠와 함께 한 즐거운 추억도 많고 좋았던 감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오빠(남편)를 사랑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남편)를 절대로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오빠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하지 않았고 오빠가 수영을 할 줄 아는 것도 정말 사실"이라면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조씨도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조씨는 "저는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강압 수사의 부담감으로 도주했다"며 "(검찰 관계자가) '너도 이씨에게 당한 거 아니냐'면서 회유하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가 검찰이 말한 숫자) 1·3·5에 (제가) 2·4·6을 채워 넣는 식이었다"며 "형(피해자 윤씨)의 사고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형을 죽이려고 계획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전 남편 윤모씨에게 아무 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으로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미수)도 받는다. 검찰은 이은해 일당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타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보험사기 특별법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씨와 조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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