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탄소배출 결과 국외 통용 추진

이한얼 기자 2022. 9. 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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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탄소배출 검증 결과를 국외에서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관련 국내 기초 인프라를 확충한다.

현재 기업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분야만 국제상호인정협정이 체결돼 있는데, 국내 탄소발자국 검·인증결과도 해외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체결 범위를 확대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간 국제감축 사업 협의 시 국내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의 감축실적 검증 수행 근거를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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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발자국 검·인증제도 국제통용성 확보 "국내 배출권거래제, CBAM에 활용 협상"..제반 인프라 확충에도 총력

(지디넷코리아=이한얼 기자)정부가 국내 탄소배출 검증 결과를 국외에서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관련 국내 기초 인프라를 확충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국내 탄소발자국 검·인증제도의 국제통용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탄소발자국은 제품 생산,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현재 기업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분야만 국제상호인정협정이 체결돼 있는데, 국내 탄소발자국 검·인증결과도 해외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체결 범위를 확대를 추진한다.

양자 차원에서도 국내 탄소발자국 검·인증제도의 해당국 수용성 제고를 위한 아시아·유럽연합(EU) 등 해외 전문기관과의 협력·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국내 배출권거래제 검증결과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협상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U가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르면 2023년부터 철강·알루미늄 등을 EU에 수출할 때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고, 배출권 구매도 의무화한다. 

배출량 검증은 현재 EU 내 검증기관만 수행이 가능한데, 이 경우 국내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에 이중 검증 부담과 영업비밀 국외유출 우려가 있다는 게 지적돼 왔다. 이 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제상호인정협정을 근거로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EU의 관련 체계의 상호 동등성을 주장하겠다 계획이다.

온실가스 국제감축 본격화에 대응해 국내 검증 업체의 국제감축 검증시장 참여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간 국제감축 사업 협의 시 국내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의 감축실적 검증 수행 근거를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는 탄소발자국 산정에 필요하지만 개별 기업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원·부자재 등 정부제공 기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대폭 늘리는 등 기초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국내 기업의 제품별 특성을 고려한 탄소발자국 산정 표준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국제표준도 제안할 예정이다.

이한얼 기자(eo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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