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미혼여성 임신중단권도 인정

박은하 기자 2022. 9. 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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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건물/ 위키공용이미지

인도 대법원이 미혼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인정했다. .

더 힌두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임신중단을 희망하는 20대 미혼 여성의 청원을 심사하면서 “미혼 여성도 기혼 여성과 마찬가지로 임신 24주차까지 낙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인도에서는 1971년 도입된 ‘의학적 임신 중절법’에 따라 임신중단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 법은 미혼 여성의 일반적인 선택권은 배제한 채 기혼·이혼 여성이나 과부, 미성년자, 장애인 또는 강간에 의한 임신에만 낙태권을 인정했다.

지난해 이 법이 개정되면서 임신중단 가능 시기가 임신 20주에서 24주로 확대됐고 요건에 결혼 조항이 빠지긴 했지만 미혼 여성의 낙태권은 여전히 명시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상태였다.

찬드라추드 대법관은 “신글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배제하는 것은 비헌법적”이라며 “임신중단 결정 여부는 복잡한 인생 상황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여성만이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 없이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부부간의 강간’ 개념도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다. 남편이 강제한 성행위도 임신중단 사유 중 하나인 강간으로 인정하면서다. 다만 현재 인도에서 부부간 강간은 아직 범죄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여성인권 운동가 브린다 아디게는 이날 판결에 대해 “가장 진보적인 판결 중 하나”라며 “이 판결은 여성의 권리와 선택을 전적으로 존중했다”고 평가했다.

인도에서는 2017년 기준 해마다 약 640만 건의 낙태가 시행되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 미 임신중단권 폐지에 응수하는 세계...‘한 발 후퇴, 두 발 전진’
     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206281608001#c2b


☞ “부모 동의 없어도 돼” vs “남편 허락받고 와라”…극과 극 오가는 여성 임신중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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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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