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에 교육 재난지원금 지급

김동민 2022. 9. 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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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날 기준 경남에 주소지를 둔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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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만원 문화상품권 지급..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
경남교육청 전경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도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날 기준 경남에 주소지를 둔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다.

신청 기간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신청은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팩스로 하면 된다.

대상 청소년에게는 1인당 5만 원의 종이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도 교육청은 이번 지원을 통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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