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대선후보 홍보 동영상 전송한 전 공무원 벌금 90만원

유재형 2022. 9. 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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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수백명에게 보낸 전 울산시 임기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시 정무특보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1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휴대전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홍보 동영상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 208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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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수백명에게 보낸 전 울산시 임기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시 정무특보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1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휴대전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홍보 동영상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 208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다수의 지인에게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해당 동영상을 끝까지 확인한 수신자가 많지 않아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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