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깡통주택’ 3400여채로 전세사기 벌인 4명 검거

김기성 2022. 9. 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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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매매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계약 기간이 종료돼도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ㄱ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ㄱ씨 등 4명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매매 수요가 적은 수도권 외곽 지역의 빌라나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은 뒤 매매가를 웃도는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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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한 시민이 부동산중개업체 매물 게시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매매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계약 기간이 종료돼도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ㄱ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47명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ㄱ씨 등 4명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매매 수요가 적은 수도권 외곽 지역의 빌라나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은 뒤 매매가를 웃도는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했다. ㄱ씨 등이 이런 수법으로 소유한 빌라와 오피스텔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3400여 채에 달한다. 임대차보증금은 1채에 평균 2억원 정도로, 대부분 서민 주택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ㄱ씨 등은 실제 매매가보다 10%가량 높은 금액을 불러 건당 2천만∼3천만원 상당을 더 받고,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등에게 통상의 수수료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수수료를 제공했다.

그러나 계약종료 시점에 다다른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하고, 거래마저 끊기면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이번 사건이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 5월 이 사건 피해자인 한 임차인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 추가 피해 사례를 다수 확보해 ㄱ씨 등을 잇달아 검거했다. 지금까지 정식 접수된 고소장은 100여 건에 이른다.

경찰은 “구속된 ㄱ씨 등 3명은 각각 1200여 채, 900여 채, 300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구속 상태인 나머지 1명은 1천여 채의 주택을 소유한 인물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ㄱ씨 등이 2년 넘게 반복해서 범행한 점을 고려할 때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있다. 한편 ㄱ씨 등은 경찰에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정부의 과세 정책이 강화하면서 세금을 내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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