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정당 대선후보 홍보 동영상 문자로 배포한 전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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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홍보 동영상을 주민들에게 배포한 전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울산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올해 1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당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대통령 선거 후보 홍보 동영상 링크(연결주소)를 유권자 208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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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올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홍보 동영상을 주민들에게 배포한 전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울산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올해 1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당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대통령 선거 후보 홍보 동영상 링크(연결주소)를 유권자 208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문자메시지에 동영상 링크만 있을 뿐, 해당 대선 후보를 직접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링크만 누르면 곧바로 동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홍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링크를 열어서 끝까지 시청한 사람이 적어 선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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