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술 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2명, 1심 '무죄'

이한승 기자 2022. 9. 30. 14:57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350여 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오늘(30일) 오후 2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지난 2020년 검사 술 접대 의혹을 폭로한 지 2년 만에 처음으로 법원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지난 2019년 7월 18일 서울 청담동 한 유흥업소에서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1인당 100만 원이 넘는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김 전 회장은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