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교사죄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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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에게 범인도피교사죄가 추가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30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13일 조력자 C씨의 주거지에서 또 다른 조력자 D씨와 모여 자신들의 도피를 도와달라며 지인들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가로 드러난 조력자 A씨 등 2명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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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에게 범인도피교사죄가 추가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30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A씨와 B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13일 조력자 C씨의 주거지에서 또 다른 조력자 D씨와 모여 자신들의 도피를 도와달라며 지인들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가로 드러난 조력자 A씨 등 2명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된 조력자 C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3년의 법정최고형을 구형한 바 있다.
A씨와 B씨 등 2명의 조력자가 이날 추가 기소되면서 이씨와 조씨를 도운 조력자는 총 4명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재판을 마치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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