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라임 김봉현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1심 무죄

윤우성 2022. 9. 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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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와 전관 변호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3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출신 이모(52) 변호사와 나모(47) 검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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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1심 무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350여 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2022.9.20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와 전관 변호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3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출신 이모(52) 변호사와 나모(47) 검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술 접대를 한 김 전 회장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라임 사태의 전주(錢主)로 꼽히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상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 세 명에게 모두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65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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