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김태희 집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40대女 검찰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의 집을 수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비·김태희 부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초 A씨를 불송치했지만 검찰 요구에 따라 재수사를 실시한 뒤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의 집을 수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비·김태희 부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이 같은 범행과 관련된 112신고만 17차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지난해 10월까지 10만원 이하 벌금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3차례 받았으나 지난 2월에도 범행을 지속해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최초 A씨를 불송치했지만 검찰 요구에 따라 재수사를 실시한 뒤 A씨를 검찰에 넘겼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년 넘게 가출한 '입양 딸'…"빚까지 갚아, 파양 원해요" [결혼과 이혼]
- 1년 넘게 기다린 '새 차'인데…'문콕' 당했습니다 [기가車]
- "평양 무인기 침투, 尹이 직접 지시했다"…민주 "제보 받아"
- 인천 아파트 공사장서 지인 살해한 50대男, 구속…"싸우다가"
- 젤리 먹다 "숨막혀요"…7세 목숨 구한 명동역 직원들
- [내일날씨] "롱패딩 날씨"…영하 12도 '강추위' 찬바람도 쌩쌩
- [신년사] 김남정 동원 회장 "비상 상황을 혁신의 원동력으로 바꾸자"
- [신년사] 임정배 대상 대표 "질적 성장·글로벌 확장"
- 검·경, 제주항공 참사 '악플'에 칼 갈았다…"관용 없을 것"
- [신년사] 김민영 동아쏘시오 대표 "혁신·도전 DNA"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