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탄소배출 검증 결과 국외서도 통용 추진"

김윤주 2022. 9. 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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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탄소배출 검증 결과를 국외에서도 통용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내 탄소발자국 검·인증 결과가 국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 업체가 세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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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 강화 방안'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탄소배출 검증 결과를 국외에서도 통용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의 탄소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탄소발자국 검·인증제도 등이 포함된다. 탄소발자국은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정부는 우선,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면 유럽연합과 협상해 국내 배출권거래제 검증 결과를 인정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과 국내 배출권 가격을 고려한 감면협약 체결 등도 협상할 계획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 내 생산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범 실시되는 2023년부터 기업들은 철강·알루미늄 등 수출품의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2027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인증서’ 구매 의무가 시행돼 비용이 부과된다.

정부는 또 국내 탄소발자국 검·인증 결과가 국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기업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분야에 대해서만 국제상호인정협정이 체결돼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아시아 탄소발자국 네트워크(ACFN)나 유럽연합 융합연구센터(JRC) 등 국외 전문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탄소배출 측정 등과 관련한 국내 인프라도 강화한다. 정부는 탄소발자국 산정에 필요한 정부 기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늘리기로 했다. 개별 기업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원유, 금속, 전기 등에 대한 국가 단위 환경정보가 이러한 기초정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다. 탄소발자국 산정 표준도 확충한다. 국내 표준이 없으면 국내기업의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 표준에 따라 탄소발자국을 산정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국내 표준은 10개로 스웨덴(128개), 일본(103개), 미국(39개), 유럽(22개) 등보다 적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 업체가 세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 담당 민간인력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인증 업무를 민간 업체에 개방하는 등 탄소배출 검·인증시장에서 민간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관련 비용과 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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