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2명 1심 무죄

이가람 2022. 9. 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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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 전 회장에게는 지난 2017~2018년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350여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이 적용됐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 사기사건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박영수 판사)은 3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출신 A(52) 변호사와 B(47) 검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회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7월 18일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정에 섰다. 김 전 회장은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하며 접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이들에게 모두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상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과태료 처분은 받을 수 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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