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1심 무죄

손형안 기자 2022. 9. 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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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와 나 모 검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18일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라임 사태의 전주로 꼽히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00만 원 이상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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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와 전관 변호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와 나 모 검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술 접대를 한 김 전 회장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18일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라임 사태의 전주로 꼽히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00만 원 이상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 가액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 세 명에게 모두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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