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금품수수·성희롱..중기부 5년간 징계·경고 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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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폭행·금품수수·성희롱 등 사유로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내려진 징계·경고가 3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징계·경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2022년 9월 불문경고(5건), 견책(5건), 감봉(9건), 정직(9건), 파면(1건) 등 총 29건의 징계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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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직무 관련 금품수수, 파면…성희롱·갑질, 정직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음주운전·폭행·금품수수·성희롱 등 사유로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내려진 징계·경고가 3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징계·경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2022년 9월 불문경고(5건), 견책(5건), 감봉(9건), 정직(9건), 파면(1건) 등 총 29건의 징계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총 6개로 나눠 징계 처분을 내리고 있다. 불문경고는 소속 기관장이 징계 의결했으나, 징계위원회에서 경고로 끝내는 경우를 말한다고 한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음주운전 8건 ▲폭행 등 3건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 2건 ▲직무 관련 금품수수 1건 ▲성희롱 및 갑질 행위 1건 등으로 집계됐다.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을 받은 징계 사유는 '직무 관련 금품수수'였다. 이어 '성희롱 및 갑질 행위(정직 3개월)', '사기 혐의(정직 2개월)', '직권남용 및 공정 의무 위반·재물손괴·무단지각 및 조퇴 등 복무규정 위반(각 정직 1개월)' 등 순이었다.
음주운전의 경우 감봉 1개월~정직 2개월 등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청탁금지법 위반·기물파손 및 폭행·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및 복무규정 위반·기물파손 및 폭행(각 감봉 3개월), 업무상 관련 규정 미준수(감봉 1개월) 등 처분이 있었다.
재산신고 누락·직무태만 등 사유에는 견책이, 폭행·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업무상 규정 미준수 등 사유에는 불문경고가 각각 내려졌다.
구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각종 사고와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며 "앞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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