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10월부터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실시

김동수 기자 2022. 9. 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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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월1일부터 11월11일까지 서·남해안 지역 해양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마약수사팀과 경찰서 단속반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도서지역과 선박, 항포구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박승규 서해해경청 수사과장은 "서·남해 지역의 마약유통과 투약 등의 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지역민과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마약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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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사 전경. 뉴스1 DB ⓒ News1

(목포=뉴스1) 김동수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월1일부터 11월11일까지 서·남해안 지역 해양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마약수사팀과 경찰서 단속반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도서지역과 선박, 항포구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우범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사람이나 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해 무인기(드론)를 활용한다.

어촌의 양식장과 조선소 등에서 불법으로 마약류를 투약·유통하는 사범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박승규 서해해경청 수사과장은 "서·남해 지역의 마약유통과 투약 등의 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지역민과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마약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투약, 매매, 매매알선, 수수, 제공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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