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완전범죄 계획"

이승욱 2022. 9. 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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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한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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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변호인 "입증할 유력 증거 없다"며 무죄 선고 요청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인 이은해(왼쪽), 조현수. 연합뉴스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한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이들에게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5년의 보호관찰,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해자의) 생명보험금을 빼내려는 계획이 실패했음에도 사고사로 위장한 완전범죄를 계획했다”고 중형 구형의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은해는 피해자에게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마음을 착취했고 물에 빠지게 해 숨지게 했고 조현수는 허울뿐인 혼인관계를 알면서 무임승차했다. (이들은) 여행을 다니면서 도박을 하거나 유흥을 즐겼다. 생명권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씨와 조씨의 공동변호인은 “이 재판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진행됐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와 조씨도 피해자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 적 없다며 자신들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를 심문하기 전 지난 1일 공소장을 변경한 요지에 관해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살해방법에 피해자를 상대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 내용을 추가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들이)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전에 계획해 수영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물에 빠지게 했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작위와 부작위 요소가 혼재돼 있다”며 “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견해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통해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에도 각각 복어 독이 섞인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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