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선 시군의원 평균재산 11억251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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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원 306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이 11억251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6.1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신규 공직자 306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내용은 7월 1일 기준 시·군 의원이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소유한 부동산·예금·주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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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원 306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이 11억251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6.1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신규 공직자 306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내용은 7월 1일 기준 시·군 의원이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소유한 부동산·예금·주식 등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의원은 최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개내역을 보면 신규의원 306명 중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109명(35.6%),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68명(22.2%), 5억원 이하의 재산 신고자는 129명(42.2%)이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등록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고 잘못 신고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비조회성 재산을 1억 원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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