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손해' 법정공방 시작..우리은행 "부실은폐 책임져" VS 신금투 "판매사도 공동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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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신한금융투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공판이 열렸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18일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64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이날 오전 11시10분 우리은행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첫 변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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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우리은행이 신한금융투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공판이 열렸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18일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64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에 따라 투자자들에 전액 배상을 실시한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다.
하지만 신한금융투자는 우리은행도 판매사로써 공동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라임 펀드 판매과정서 불완전판매 문제점이 있던 만큼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과 토탈리턴스왑(TSR)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에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이날 오전 11시10분 우리은행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우리은행측 변호인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여 투자원금을 반환했으나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에 신용을 제공해왔단 사실만으로도 공동 책임자로 (라임자산운용과)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6월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등이 판매한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고 고객들의 투자금 전액 반환을 명했다. 우리은행은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고 투자자들에 투자금을 전액 반환한 뒤 신한금융투자에 구상권 청구에 나선 것이다.
우리은행측 변호인은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맡은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숨긴 '공범' 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에 단순 신용을 제공한 것뿐만 아니라 TRS금융기관으로써 배상책임도 있는데 부실을 은폐했으며, 돌려막기를 위해 펀드를 재구조화하는 과정서 기준가를 고의적으로 잘못 산정했다"면서 "신한금융투자가 주도적 역할을 한 만큼 라임자산운용과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신한금융투자는 우리은행에 판매사로써의 공동책임이 필요한 만큼 라임 펀드 반환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을 통해 판매과정서 불완전판매가 입증된 데다,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이 라임자산운용 등에 사기혐의로 고소된 만큼 판매과정의 문제점도 다수 있단 입장이다.
지난해 9월 14일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은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고발한 바 있다.
신한금융투자측 변호인은 "우리은행은 라임펀드에 대해 조사한 뒤 문제점을 알고도 판매를 재개했고, 이 부분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도 받았다"면서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등과 임직원은 알선투자혐의로 남부지검에서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등 여러 판매과정서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 펀드의 문제를 알고도 판매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원고(우리은행)의 공동불법행위자인만큼 각자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라임자산운용도 신한금융투자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측 변호인은 "피고(라임자산운용·신한금융투자)도, 원고도 공동사건행위자니 같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첫 변론기일에서 상반된 입장을 확인한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는 오는 11월 25일 다시 법정에서 만날 예정이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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