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둘러 사촌형제 아내 2명 살해한 50대 남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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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충남 천안시 성환읍 한 주점 앞길에서 사촌 형제인 부부 두 쌍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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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사촌 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충남 천안시 성환읍 한 주점 앞길에서 사촌 형제인 부부 두 쌍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30대 여성 2명이 숨졌으며 이들의 남편 2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A씨는 형이 과도하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흉포함은 물론 피해자들의 공포와 고통이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라며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가 다치는 등 두 가정이 풍비박산났지만 피고인은 이를 보상할 능력조차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여러차례 폭력범죄를 저지른 바 있으며 그 내용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흉포해지는 등 극단적 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은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궁극의 형벌”이라며 “경과를 비춰봤을 때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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