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행사 보조금 수천만원 횡령 사단법인 대표 등 2명 징역형

오현지 기자 2022. 9. 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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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빌미로 받은 보조금 수천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단체 대표와 사무국장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역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이끌던 A씨 등은 2020년 6월 청소년 문화예술 행사 개최하겠다며 제주도에서 지방보조금 3000만원을 지원받아 그 중 2770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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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지역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빌미로 받은 보조금 수천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단체 대표와 사무국장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사단법인 대표 A씨와 사무국장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지역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이끌던 A씨 등은 2020년 6월 청소년 문화예술 행사 개최하겠다며 제주도에서 지방보조금 3000만원을 지원받아 그 중 2770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해 9월 보조금 지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들로부터 받은 견적서와 납품서의 법인 도장 부분을 잘라내 붙이는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꾸민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아직까지 회복된 피해도 전혀 없고, 범행 은폐를 위해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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