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장애인 살해‧암매장 남성 2명, 징역 20~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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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장애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남성 2명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엄철)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30년과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B(30)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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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20대 장애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남성 2명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엄철)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30년과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B(30)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살인방조와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여성 C(25)씨는 징역 5년,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여성 D(30)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A씨 주거지에서 지적장애 3급인 남성 E(28)씨를 폭행해 살해한 뒤 김포시 약암리 승마산 부근에 암매장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C씨는 "E씨가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씨는 지난해 같은 해 9~12월 이들과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E씨 시신을 암매장하기 전 최소 이틀 넘게 빌라에 방치했으며, C씨와 D씨도 시신유기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E씨의 시신은 사건 발생 4개월 만인 지난 4월 승마산에서 나물을 캐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으며 발견 당시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고 피고인들도 이를 이용해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 또한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못했고 가족을 잃은 유족이 뇌경색 판정을 받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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