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형제 부부 아내 2명 살해한 50대..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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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 모임 중 사촌 형제 부부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 13일 자정께 A 씨는 충남 천안시 성환읍 한 주점 앞길에서 사촌 형제 부부들과 시비가 붙었다.
피해를 입은 두 남성은 사촌지간으로 A 씨는 부부 일행 중 1명과 시비가 붙자 격분, 자신의 차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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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 모임 중 사촌 형제 부부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0일 대전고법 제1-1형사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4)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3일 자정께 A 씨는 충남 천안시 성환읍 한 주점 앞길에서 사촌 형제 부부들과 시비가 붙었다.
시비 끝에 부부 두 쌍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이로 인해 30대 여성 2명이 숨지고 그들의 남편 2명들은 중경상을 입었다.
피해를 입은 두 남성은 사촌지간으로 A 씨는 부부 일행 중 1명과 시비가 붙자 격분, 자신의 차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사촌 형제 부부의 자녀들은 한순간에 엄마를 잃었고, 살아남은 아버지들도 풍비박산 난 가정에서 홀로 양육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폭력 범죄가 여러 차례 있었고, 폭행 방법과 도구가 흉포해 재발 위험성이 높고 잔혹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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