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3400여채 소유'..깡통주택 전세 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

최대호 기자 2022. 9. 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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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보다 임대차보증금을 높게 책정하는 수법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깡통주택 전세 사기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

A씨 등이 자본금 없이 주택을 매입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속칭 '무자본 갭투자'를 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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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낸 보증금으로 주택 매입 '무자본 갭투자'
3명 구속· 중개사 브로커 등 48명은 수수료 챙겨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유리창에 전월세 매물이 붙어 있다.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매매가 보다 임대차보증금을 높게 책정하는 수법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깡통주택 전세 사기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브로커 등 공범 48명도 함께 입건했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2년여간 브로커,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매매 수요가 드문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에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은 뒤 매매가를 웃도는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후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을 이용해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수법으로 돈한푼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공인중개사들은 수수료를 챙겼다.

A씨 등이 소유한 주택은 3400여채에 달했다.

A씨 등이 자본금 없이 주택을 매입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속칭 '무자본 갭투자'를 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국세체납으로 주택이 압류돼 경매 처분되더라도 임차인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관련 수사를 확대해 앞으로도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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