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일회용컵 보증금제 유예는 입법권 침해"

홍준석 2022. 9. 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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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오는 12월부터 세종과 제주에서만 부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환경단체 주장이 나왔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당초 올해 6월부터 전국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려 했으나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반발에 시행일을 12월로 미루고 시행지역도 세종과 제주로 축소한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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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토론회..프랜차이즈 가맹본사 책임강화 주장도
"2주 동안 주워모은 1회용컵만 6000개, 보증금제 즉각 시행하라"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회원들과 컵가디언즈 활동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더종로R점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열고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2.6.10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오는 12월부터 세종과 제주에서만 부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환경단체 주장이 나왔다.

기후단체 플랜 1.5의 박지혜 변호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일회용컵 보증금제 유예에 대한 긴급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2020년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당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를 어겼다는 취지다.

박 변호사는 "상위법령에 규정된 것을 하위법령에서 제정하지 않고 미루는 건 삼권분립과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당초 올해 6월부터 전국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려 했으나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반발에 시행일을 12월로 미루고 시행지역도 세종과 제주로 축소한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녹색연합 허승은 녹색사회팀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유예가 행정기본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행정기본법 제8조는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돼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유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는지는 결과와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참여연대 이미현 사회경제1팀장은 "가맹점주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실시에 대한 우려는 가맹본사의 비용부담까지 사실상 가맹점주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걱정에 기반한다"고 말했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고장수 이사장은 "프랜차이즈 본사는 제주와 세종 지역 가맹점주에게 컵 가격 또는 물품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상생을 위해 노력한다는 작은 성의라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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