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의정비 1.4% 이상 오른다..10월 공청회 거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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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 이상 올리기로 했다.
도의회가 3.9% 인상해 달라는 의견을 위원회에 전달한 가운데 인상액은 10월 중 공청회를 거쳐 결정한다.
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30일 충북도청에서 2차 회의를 열어 도의회 의정비를 이같이 올리기로 합의했다.
앞서 충북도의회는 월정수당을 현행 3900만원에서 5.7% 올리는 방안을 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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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 이상 올리기로 했다.
도의회가 3.9% 인상해 달라는 의견을 위원회에 전달한 가운데 인상액은 10월 중 공청회를 거쳐 결정한다.
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30일 충북도청에서 2차 회의를 열어 도의회 의정비를 이같이 올리기로 합의했다.
의정비는 의정자료 수집 연구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의정활동비와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구성됐다.
이 중 월정수당을 1.4% 이상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인상비율은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월정수당을 공무원 인상률 이상으로 올리려면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해야 한다. 위원회는 인상률이 확정되면 10월 28일 3차 회의를 열어 이를 심의 의결한다.
현재 도의회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연 1800만원(월 150만원), 월정수당 연 3900만원(월 325만원)을 합해 연 5700만원(월 475만원)이다.
의정활동비는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로 책정된 만큼 변동 가능성은 없다. 결국 월정수당의 인상 여부에 따라 의정비가 결정된다.
앞서 충북도의회는 월정수당을 현행 3900만원에서 5.7% 올리는 방안을 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이를 적용하면 현재 5700만원인 연간 의정비 총액은 3.9%(222만원) 오르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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