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구형.. 검찰 "잔혹한 범행, 엄벌 필요"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 피해자 유족 접근금지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사고사를 위장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피해자에게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착취하다가 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범 조씨도 허울뿐인 이들의 혼인 관계를 잘 알면서도 무임승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명권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처벌을 해야 하고,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 엄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씨는 사고를 인지하고서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졌고 조씨도 수경을 끼고 이씨의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은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진행된 잘못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날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남편)를 절대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내연관계였던 이들은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2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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