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자를 먹잇감 취급"..무기징역 구형에 이은해가 한 말은..

지홍구 2022. 9. 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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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를 한낱 먹잇감으로 취급..상응처벌 필요"
피고인측 변호인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 없어"
이씨 "검찰로부터 없던 주장 강요 받아" 혐의 부인
재판부, 10월 27일 1심 선고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씨(31·여)와 공범 조현수씨(30·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다음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심리로 열린 '계곡 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5년간 보호관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다"면서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족과 피해자의 친구, 직장 동료들은 피해자를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라고 진술했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한낱 먹잇감으로 취급했다"면서 "이씨는 혼인신고를 한 이후부터 피해자가 사망하는 그날까지 하루도 정상적 혼인관계를 유지한 적이 없고, 다른 남자들과 동거해 온 사실을 자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구속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감시망을 피해 서로 쪽지를 주고 받으며 검찰 수사 내용을 공유하며 대책을 세웠다"면서 "피고인들은 체포된 이후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강압수사로 인한 사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짜는 등의 궤변을 늘어놔 사건의 본질을 흐려놓거나 악의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바 그 죄질이 극히 불랑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행태는 극단적 생명경시 풍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죄를 뉘우칠 생각도 없어 보인다"면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유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해서는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서도 "허울뿐인 이들(이씨와 사망한 전 남편)의 혼인 관계를 잘 알면서도 무임 승차했다"고 지적했다.

애초 재판부는 지난 23일 결심공판을 열어 검찰의 구형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검찰에 공소사실과 관련해 작위에 의한 살인죄인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인지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며 이날로 구형을 연기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은 작위적 요소와 부작위 요소가 결합돼 있다"면서 "계곡살인 범행은 우연한 상황을 만든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살해한 단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에 의해 실행된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씨는 사고를 인지한 뒤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졌고 조씨도 수경을 끼고 이씨의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이 재판은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진행됐다"면서 "잘못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와의 혼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른 가장혼인이고, 피해자는 수영을 잘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강압 수사를 재언급하며, 검찰로부터 조씨와의 성관계 영상 폭로를 빌미로 없던 주장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2019년 2월과 5월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올해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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