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행사' 보조금 받아 횡령한 단체 대표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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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겠다며 받은 보조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제주지역 모 단체 대표와 사무국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역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모 사단법인 대표 A씨와 사무국장 B씨는 2020년 6월 23일 행사 개최 명목으로 제주도에서 보조금 3천만원을 지원받아 2천77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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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청소년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겠다며 받은 보조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제주지역 모 단체 대표와 사무국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제주지역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모 사단법인 대표 A씨와 사무국장 B씨는 2020년 6월 23일 행사 개최 명목으로 제주도에서 보조금 3천만원을 지원받아 2천77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또 담당 공무원이 보조금 지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기존 거래했던 업체들로부터 받은 견적서 등을 이용해 허위 문서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이 횡령한 액수가 적지 않고 아직 피해 복구도 전혀 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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