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 "이은해·조현수 마지막까지 반성 안해"

정진욱 기자 2022. 9. 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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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0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피해자 A씨 유족은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피해자 A씨측 유족은 이날 결심 공판후 인천지법 앞에서 "이은해와 변호사측이 억지 주장하는 내용과 논리, 그리고 이은해는 검찰 구형 전까지 반성하지 않고 오빠가 했다"고 주장한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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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기징역 구형에 "만족한다"
'계곡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30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은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22.9.30/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검찰이 30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피해자 A씨 유족은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피해자 A씨측 유족은 이날 결심 공판후 인천지법 앞에서 "이은해와 변호사측이 억지 주장하는 내용과 논리, 그리고 이은해는 검찰 구형 전까지 반성하지 않고 오빠가 했다"고 주장한 것을 지적했다.

유족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법정에서 '자신들은 죄가 없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본 느낌이 어떠냐'는 취재진 질문에 "초반에는 많이 분노를 했고, 15번 넘게 반복적으로 그 말을 듣다보니 내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유족은 이어 "사회적으로 공분이 큰 사건이었고, 한 사람을 저렇게 매장한 것을 떠나 빨대를 꽂은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운동화 하나 변변한 것 없이, 라면하나 못먹을 정도로 저렇게 갔을까 하는 부분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유족은 "앞으로 대략 한달 정도 남았는데, 집사람과 장인어른, 장모님을 많이 위로하고, 최종 판결이 나와도 가슴앓이를 한동안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이 무기징역 구형을 내린 것에 대해선 "지금 저희가 불만족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우리나라에서 무기 아니면 사형밖에 없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선 만족한다"라고 말했다.

'계곡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30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은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22.9.30/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검찰은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과 보호관찰 5년, 특정시간 외출제한, 피해자 유족 접근금지도 구형했다

검찰은 수년간에 걸쳐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뒤 급기야 완전범죄를 꿈꾸며 도주에 이른 범행의 잔악성에 대해 언급하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또 재판에 이르러서는 임의진술을 모두 뒤집고 혐의를 부인하는 데 이어 강압수사의 사법 피해자로 짜맞추고 사건의 본질을 흐려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하며 사회와의 영구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씨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피고인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소명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미안해하고 힘들어한다"며 "검찰은 17회 공판 내내 유력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 애초에 이 사건은 여론과 정황에 의해서만 기소된 잘못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언론은 유죄를 단정짓고 사생활 폭로를 서슴 없이 했기에 법원이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충실히 지켜 무죄가 선고돼 모든 잘못이 시정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씨의 재판은 36명의 증인신문과 서증조사, 피고인 신문을 거쳐 17차례의 공판 진행만에 마무리 됐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10월2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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