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가기밀 유출 때 처벌 강화..최고 5년 징역형

인교준 2022. 9. 3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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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중요산업의 영업 비밀과 국가 핵심 기밀을 유출할 경우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30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전 최고 3년 징역형 또는 10만 대만달러(약 450만원) 이하 벌금형이었던 '지적재산권 사건 재판법'의 처벌 조항이 최고 5년형 또는 300만 대만달러(약 1억3천500만원)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대만 정부는 자국이 선두 격인 반도체산업 보호 차원에서 이 같은 법률 개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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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도체 기밀 탈취 시도 맞선 조치인 듯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대만이 중요산업의 영업 비밀과 국가 핵심 기밀을 유출할 경우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30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전 최고 3년 징역형 또는 10만 대만달러(약 450만원) 이하 벌금형이었던 '지적재산권 사건 재판법'의 처벌 조항이 최고 5년형 또는 300만 대만달러(약 1억3천500만원)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이 개정안에 해외비밀유지명령 위반죄도 신설됐다.

대만 정부는 자국이 선두 격인 반도체산업 보호 차원에서 이 같은 법률 개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TSMC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로, 삼성전자와 함께 세계 첨단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대만은 특히 TSMC를 포함해 스마트폰부터 순항미사일까지 모든 첨단 기기·장비의 두뇌 역할을 하는 첨단 반도체 생산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자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력·기술 탈취 시도를 해왔으며, 대만도 강력하게 맞서왔다.

지난 5월 대만 법무부 조사국은 TSMC 주력 공장 등 첨단 반도체 업체의 생산 시설이 모인 신주과학공업원구를 비롯해 대만 전역에 걸쳐 중국 기업 10곳의 연구센터 등을 급습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만 TSMC [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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